

[성명]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환영하며,
미완수의 인권을 넘어 모두의 권리를 향해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제주차제연)는 평화와 정의, 인권의 가치를 담아 세계인권의 날인 12월 10일 공식 선포된 제주평화인권헌장을 환영한다. 이번 헌장은 약 2년여에 걸친 준비와 논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100인 도민 참여단 구성, 여러 차례의 공청회, 현장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가 실제로 반영되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정치적 선포가 아니라, 제주도민의 삶과 권리를 중심에 두고 함께 논의해 온 ‘공동체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총 10장 4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주4·3이 남긴 민주주의·평화·인권의 가치를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다. 평화·인권, 시민 참여와 소통, 건강과 안전, 문화와 예술, 자연과 환경, 교육 등 도민의 삶 전반에 걸친 보편적 권리와 기본 원칙을 담고 있으며, 나아가 “모든 종류의 차별 금지”를 선언하며 차별과 혐오 없는 공동체, 누구나 존엄을 인정받는 제주를 목표로 삼았다.
혐오와 차별이 더욱 격화되는 지금, 제주평화인권헌장의 제정은 그 자체로 큰 의의를 갖는다. 헌장은 인권의 주체로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난민, 북향민(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1인가구 등 사회적 소수자 개인과 집단의 구성원”을 명시하고 있다. 헌장의 선포에 따라 “도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이 명문으로 명시되었다.
그러나 제주차제연은 이러한 헌장의 제정을 환영함과 동시에, 한 가지 중대한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선포된 헌장에는 도민참여단과 제정위원회 절차를 거쳐 마련된 원안에 포함되어 있던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이 끝내 포함되지 않았다. 인권의 주체를 호명하고 호출하는 순간마다 그 경계에서 언제나 밀려나는 존재들이 있다. 이 배제는 트랜스젠더와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젠더비순응자 등, 제주 사회 안에서 이미 일상적으로, 제도적으로, 상징적으로 수없이 배제되어 온 이들에게 또다시 부재와 침묵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았다.
진정한 평화와 인권은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선언의 문구에서조차 이름을 갖지 못한 사람들, 끊임없이 지워져 온 사람들, 그리하여 혐오와 배제가 일상이어 온 사람들까지를 포괄할 때 비로소 헌장은 그 목적을 다할 수 있다.
제주차제연은 이번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상징적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변화와 사회문화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 원칙이 제주에서 제도적으로 확보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헌장의 정신이 도민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 연대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제주에서 시작된 평화와 인권의 선언이 국회 차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우리는 이를 위해 계속 행동할 것이다.
혐오와 차별이 더욱 격화되는 지금, 우리는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욱 단호하게 평등을 요구해야 한다. 계엄을 막아낸 광장의 시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의 힘은, 제주에서도 모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우리가 만드는 지금 여기의 제주, 그곳에서 평화와 인권은 어떤 존재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가 미완수의 인권을 넘어 모두의 권리를 향해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2월 12일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명]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환영하며,
미완수의 인권을 넘어 모두의 권리를 향해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제주차제연)는 평화와 정의, 인권의 가치를 담아 세계인권의 날인 12월 10일 공식 선포된 제주평화인권헌장을 환영한다. 이번 헌장은 약 2년여에 걸친 준비와 논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100인 도민 참여단 구성, 여러 차례의 공청회, 현장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가 실제로 반영되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정치적 선포가 아니라, 제주도민의 삶과 권리를 중심에 두고 함께 논의해 온 ‘공동체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총 10장 4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주4·3이 남긴 민주주의·평화·인권의 가치를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다. 평화·인권, 시민 참여와 소통, 건강과 안전, 문화와 예술, 자연과 환경, 교육 등 도민의 삶 전반에 걸친 보편적 권리와 기본 원칙을 담고 있으며, 나아가 “모든 종류의 차별 금지”를 선언하며 차별과 혐오 없는 공동체, 누구나 존엄을 인정받는 제주를 목표로 삼았다.
혐오와 차별이 더욱 격화되는 지금, 제주평화인권헌장의 제정은 그 자체로 큰 의의를 갖는다. 헌장은 인권의 주체로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난민, 북향민(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1인가구 등 사회적 소수자 개인과 집단의 구성원”을 명시하고 있다. 헌장의 선포에 따라 “도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이 명문으로 명시되었다.
그러나 제주차제연은 이러한 헌장의 제정을 환영함과 동시에, 한 가지 중대한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선포된 헌장에는 도민참여단과 제정위원회 절차를 거쳐 마련된 원안에 포함되어 있던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이 끝내 포함되지 않았다. 인권의 주체를 호명하고 호출하는 순간마다 그 경계에서 언제나 밀려나는 존재들이 있다. 이 배제는 트랜스젠더와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젠더비순응자 등, 제주 사회 안에서 이미 일상적으로, 제도적으로, 상징적으로 수없이 배제되어 온 이들에게 또다시 부재와 침묵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았다.
진정한 평화와 인권은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선언의 문구에서조차 이름을 갖지 못한 사람들, 끊임없이 지워져 온 사람들, 그리하여 혐오와 배제가 일상이어 온 사람들까지를 포괄할 때 비로소 헌장은 그 목적을 다할 수 있다.
제주차제연은 이번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상징적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변화와 사회문화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 원칙이 제주에서 제도적으로 확보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헌장의 정신이 도민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 연대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제주에서 시작된 평화와 인권의 선언이 국회 차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우리는 이를 위해 계속 행동할 것이다.
혐오와 차별이 더욱 격화되는 지금, 우리는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욱 단호하게 평등을 요구해야 한다. 계엄을 막아낸 광장의 시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의 힘은, 제주에서도 모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우리가 만드는 지금 여기의 제주, 그곳에서 평화와 인권은 어떤 존재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가 미완수의 인권을 넘어 모두의 권리를 향해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2월 12일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