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 퀴어영화 검열, 차별행정 당장 중단하라
전국퀴어문화축제연대 공동성명
광주퀴어문화축제,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퀴어문화축제,
부울경퀴어웨이브, 서울퀴어문화축제, 인천퀴어문화축제,
제주퀴어프라이드, 춘천퀴어문화축제
대전광역시는 대전여성영화제에 대한 상영작 검열을 당장 중단하라. 대전여성영화제는 성평등 주간을 맞이하여 대전여성단체연합에서 개최하는 문화 행사로, 대전광역시는 영화제 개막 일주일을 남짓 앞둔 상태에서 이미랑 감독의 <딸에 대하여>가 언론 보도 및 민원제기 등 논란이 있다며 상영 취소할 것을 공문을 통해 요구하였다.
본디 한국에서만, 국제적 용어인 'gender equality'를 성평등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양성평등”이라는 독보적인 말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양성평등주간“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민관의 행사들은 2015년 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것인데, 같은 해 뉴욕시 인권위원회에서는 성평등 사회의 기조에 맞춰 젠더유형 31개를 공인하였다.
양성평등이란 용어는 언제나 gender equality로 영문 번역이 되는 비정상적인 사회 속에서 보수 개신교의 주장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국가 법령과 정책을 우리는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 유엔을 비롯하여 gender equality라는 용어를 번역하지 않고 사용하는 모든 국가에서 그 의미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의미한다.
이번 대전광역시의 요청은 성평등의 가치에 포함되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실천하는 행정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 같은 차별·혐오 행정은 지난 2023년 인천여성영화제를 개최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었다. 인천시 역시 영화제 개최를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 퀴어영화를 상영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인천여성영화제조직위에 퀴어 영화 배제 요구가 담긴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에 이번 여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시의 행정이 차별에 해당한다며 인천시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권고를 처분하였고 결정문 전달 예정이다.
우리 전국퀴어문화축제연대(서울퀴어문화축제, 대구퀴어문화축제, 제주퀴어프라이드, 인천퀴어문화축제, 춘천퀴어문화축제, 대전퀴어문화축제, 부울경퀴어웨이브, 광주퀴어문화축제)는 매년 각 지역에서 축제를 위한 공공장소를 마련하는 데 심각한 차별행정을 겪고 있다. 올해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와 서울역사박물관으로부터 성소수자 인권을 주제로 한 강연이 사회적∙정치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끝내 강연회 대관을 불허당했다. 대구광역시 홍준표 시장은 대구퀴어문화축제의 합법적 집회를 막기 위해 시 공무원 500여명을 동원했고 대구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인천퀴어문화축제는 작년 축제 장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평구청의 차별행정에 기반한 행정집행 오류로 인해 보수 개신교 단체의 연달은 광장 사용신청에 밀려 거리에서 축제를 진행해야 했다. 제주퀴어프라이드는 2017년 제주시청에서 신산공원의 사용을 허가하였다가 혐오세력의 민원신고를 이유로 허가 철회 통보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축제 개최 전날 승소한 이력이 있다. 승소 이후에도 2022년 축제에서 아예 장소 사용신청을 집행하지 않으려 하는 차별행정이 벌어졌었다. 마찬가지로 올해 처음 개최된 대전퀴어문화축제 역시 5개구 공원 사용 허가를 불허한 것도 모자라 동구 용운근린공원의 경우 사용 허가했다가 돌연 취소하기도 하였다. 부울경퀴어웨이브의 전신인 경남퀴어문화축제는 창원광장 사용을 금지당했다. 춘천퀴어문화축제는 2022년과 2023년에 의암공원에서 퀴어문화축제를 진행하고자 사용신청을 냈으나 상행위라는 명목으로 불허 당한 바 있다. 식음료를 팔지 않는 지역의 축제, 소음을 이유로 사용승인을 거절당하는 지역 축제, 시장이 나서서 방해하는 지역 축제, 사용신청 기간을 마음대로 어겨도 되는 지역 축제, 퀴어문화축제 말고 어디에 또 있는지 들어본 적 있는가?
전국퀴어문화축제연대는 더이상 각 지역의 축제가 편견과 혐오에 기반한 자의적인 차별행정을 겪지 않을 그날까지,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 대전광역시는 153만 인구 중 소수인 극렬한 보수 개신교 단체들의 폭압에 휩쓸리는 차별행정을 중단하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우리 사회의 성평등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이며, 차별과 혐오에 기반을 둔 폭압은 시민의 뜻이 아니다. 우리는 대전광역시가 이번 요청을 철회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대전광역시가 성평등의 가치를 존중하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대전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적극 연대할 것이다.
2024. 9. 2.
전국퀴어문화축제연대 일동
광주퀴어문화축제,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퀴어문화축제, 부울경퀴어웨이브, 서울퀴어문화축제, 인천퀴어문화축제, 제주퀴어프라이드, 춘천퀴어문화축제
대전광역시의 퀴어영화 검열, 차별행정 당장 중단하라
전국퀴어문화축제연대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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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퀴어웨이브, 서울퀴어문화축제, 인천퀴어문화축제,
제주퀴어프라이드, 춘천퀴어문화축제
대전광역시는 대전여성영화제에 대한 상영작 검열을 당장 중단하라. 대전여성영화제는 성평등 주간을 맞이하여 대전여성단체연합에서 개최하는 문화 행사로, 대전광역시는 영화제 개막 일주일을 남짓 앞둔 상태에서 이미랑 감독의 <딸에 대하여>가 언론 보도 및 민원제기 등 논란이 있다며 상영 취소할 것을 공문을 통해 요구하였다.
본디 한국에서만, 국제적 용어인 'gender equality'를 성평등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양성평등”이라는 독보적인 말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양성평등주간“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민관의 행사들은 2015년 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것인데, 같은 해 뉴욕시 인권위원회에서는 성평등 사회의 기조에 맞춰 젠더유형 31개를 공인하였다.
양성평등이란 용어는 언제나 gender equality로 영문 번역이 되는 비정상적인 사회 속에서 보수 개신교의 주장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국가 법령과 정책을 우리는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 유엔을 비롯하여 gender equality라는 용어를 번역하지 않고 사용하는 모든 국가에서 그 의미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의미한다.
이번 대전광역시의 요청은 성평등의 가치에 포함되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실천하는 행정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 같은 차별·혐오 행정은 지난 2023년 인천여성영화제를 개최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었다. 인천시 역시 영화제 개최를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 퀴어영화를 상영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인천여성영화제조직위에 퀴어 영화 배제 요구가 담긴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에 이번 여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시의 행정이 차별에 해당한다며 인천시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권고를 처분하였고 결정문 전달 예정이다.
우리 전국퀴어문화축제연대(서울퀴어문화축제, 대구퀴어문화축제, 제주퀴어프라이드, 인천퀴어문화축제, 춘천퀴어문화축제, 대전퀴어문화축제, 부울경퀴어웨이브, 광주퀴어문화축제)는 매년 각 지역에서 축제를 위한 공공장소를 마련하는 데 심각한 차별행정을 겪고 있다. 올해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와 서울역사박물관으로부터 성소수자 인권을 주제로 한 강연이 사회적∙정치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끝내 강연회 대관을 불허당했다. 대구광역시 홍준표 시장은 대구퀴어문화축제의 합법적 집회를 막기 위해 시 공무원 500여명을 동원했고 대구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인천퀴어문화축제는 작년 축제 장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평구청의 차별행정에 기반한 행정집행 오류로 인해 보수 개신교 단체의 연달은 광장 사용신청에 밀려 거리에서 축제를 진행해야 했다. 제주퀴어프라이드는 2017년 제주시청에서 신산공원의 사용을 허가하였다가 혐오세력의 민원신고를 이유로 허가 철회 통보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축제 개최 전날 승소한 이력이 있다. 승소 이후에도 2022년 축제에서 아예 장소 사용신청을 집행하지 않으려 하는 차별행정이 벌어졌었다. 마찬가지로 올해 처음 개최된 대전퀴어문화축제 역시 5개구 공원 사용 허가를 불허한 것도 모자라 동구 용운근린공원의 경우 사용 허가했다가 돌연 취소하기도 하였다. 부울경퀴어웨이브의 전신인 경남퀴어문화축제는 창원광장 사용을 금지당했다. 춘천퀴어문화축제는 2022년과 2023년에 의암공원에서 퀴어문화축제를 진행하고자 사용신청을 냈으나 상행위라는 명목으로 불허 당한 바 있다. 식음료를 팔지 않는 지역의 축제, 소음을 이유로 사용승인을 거절당하는 지역 축제, 시장이 나서서 방해하는 지역 축제, 사용신청 기간을 마음대로 어겨도 되는 지역 축제, 퀴어문화축제 말고 어디에 또 있는지 들어본 적 있는가?
전국퀴어문화축제연대는 더이상 각 지역의 축제가 편견과 혐오에 기반한 자의적인 차별행정을 겪지 않을 그날까지,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 대전광역시는 153만 인구 중 소수인 극렬한 보수 개신교 단체들의 폭압에 휩쓸리는 차별행정을 중단하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우리 사회의 성평등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이며, 차별과 혐오에 기반을 둔 폭압은 시민의 뜻이 아니다. 우리는 대전광역시가 이번 요청을 철회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대전광역시가 성평등의 가치를 존중하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대전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적극 연대할 것이다.
2024. 9. 2.
전국퀴어문화축제연대 일동
광주퀴어문화축제,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퀴어문화축제, 부울경퀴어웨이브, 서울퀴어문화축제, 인천퀴어문화축제, 제주퀴어프라이드, 춘천퀴어문화축제